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• 1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
  • 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가.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
    • 나.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
    • 다. 해산의 결의
    • 라.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
    • 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  • 3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
  • 4.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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